[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만감류 ‘남진해’ 대표 브랜드
상인단체 출하 물량은 제한


카라향, 귤로향 등으로 유통·출하되던 만감류 ‘남진해’가 앞으로 ‘카라향’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된다.

최근 제주감귤협동조합(이하 제주감협)은 정기총회를 열고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제주조공) 및 지역농협이 ‘카라향’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주감귤연합회에서 요청한 사안을 논의한 후 사용을 승인했다. 단 제주감협과 제주조공 외 상인단체를 통해 출하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카라향’ 사용이 제한된다.

앞서 2018년 제주감협은 남진해 대표 브랜드 상표인 ‘카라향’ 상표권 권리행사로 제주조공 및 지역농협과 갈등을 빚었다. 그 과정에서 제주조공은 중문농협과 ‘귤로향’ 브랜드를 출시했으나 제주에서 동일 품종을 두고 다른 브랜드로 유통·출하되면서 농가와 소비자 혼란이 발생했다. 현재 ‘남진해’는 2018년 이후 ‘귤로향’ 브랜드로 20~25%, ‘카라향’ 브랜드로 40~43%가 출하되고 있다.

이번 상표권 사용 승인으로 제주감협과 제주조공은 브랜드 혼선을 최소화하고 유통·출하 관리, 시장 점유율 확대 및 가격 조정 등 ‘카라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업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감협 관계자는 “카라향 브랜드 시장 확대와 유통·출하 관리 및 카라향 가격 지지를 위해 함께 마케팅 추진 등 협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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