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직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산·어업·어촌분야에서도 공익직불제 도입이 내년 3월 1일로 다가왔다. 사진은 바닷길이 막힌 김제지역 어민들이 배를 대고 있는 부안 가력항.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수산직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20대 국회 막바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 의원이 수산직불제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할 때만 해도 여야 대치 국회 상황 속에 20대 국회 회기 내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었으나, 통과는 물론 시행일도 내년 3월 1일로 못 박혔다.

수산직불제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농업분야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했던 제도의 확충은 물론 ‘수산자원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이라는 해양수산부의 수산분야 정책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해수부는 내년 3월, 개정 수산직불제법 시행시기에 맞춰 올 연말까지 하위법령 개정과 관련 업계 의견수렴 및 추가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2월 기간 동안 최종 정비를 거쳐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부개정안 골자
지급 대상에 ‘상법’ 상 법인회사도 포함


수산업분야 특성 반영한
수산자원보호직불제 등
기존 조건불리에 3가지 추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으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산직불제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를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제 등 총 4개로 나눠 구성하고,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제의 적용대상에 어업인 등을 더해 수산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 상의 회사법인도 포함시켰다는 게 골자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도서지역이나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경영이양직불제는 일정 기준을 갖춘 수산업협동조합법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촌계원 및 내수면어업계원이 계원자격을 이양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제는 친환경어업을 수행하는 어업인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분야에선 이미 운용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반면, 수산자원보호직불제는 수산업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라는 평가다. 어업이 바다 생물을 포획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휴어기나 조업중단 등과 같이 수산물 포획을 일시 중단하거나 어선 감척,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등으로 이익 감소가 발생할 때 직불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제는 해수부가 수산분야에서 중점 정책과제로 삼고 있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운용하고 있는 TAC와 휴어기 및 감척 등을 추진하는데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지급 대상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등과 함께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 등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의 회사를 포함시킨 것도 관심을 끈다.

당초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안은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를 ‘소득안정형공익형직불제’와 ‘경영지원형공익형직불제’로 구성하자는 게 골자였다. 당시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소득안정형공익형직불제’는 소득안정이 중요한 소규모 맨손·연안어업인을 대상으로, ‘경영지원형공익형직불제’는 경영안정이 중요한 근해어업인을 대상으로 직불제를 적용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삼석 의원의 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면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제 △수산자원보호직불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변경되긴 했지만, 친환경수산생물지원직불제와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지급 대상에 상법상의 회사를 포함시키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상법 상의 회사도 직불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셈이 됐다.


#형평성 문제
추가된 직불제 3개 운영 예산 확보 관건


농업분야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올해 시행 예산 2조4000억
농가·어가 구성원 비 감안하면
수산분야 1200억 편성해야


기존 수산직불제법을 통해 운용되던 조건불리직불제에 더해 3개의 직불제가 추가됨에 따라 기존에 일었던 농업분야 직불제와의 형평성 문제는 일부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가된 직불제 운영에 들어갈 예산이 얼마나 확보될지가 관건이다.

올 5월 1일부터 시행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농업분야에는 크게 2가지의 공익직불제도가 운용된다. 농지를 중심의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과 면적직접지불금이 포함된 기본형공익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도·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경관보전직불제도 등의 선택형공익직불제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이전의 농업분야 직불제도로는 고정과 변동직불제가 포함된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등이 운용됐다. 또 농업분야에서는 2019년까지 8종의 직불제를 운영하면서 1조427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었고, 공익형직불제 시행을 위해 올해는 2조4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상황이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유일했던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추가로 경영이양직불제와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제, 수산자원보전직불제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성격상 조건불리지역직불제와 경영이양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어촌의 형상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농업분야의 기본형공익직불제 역할을,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제와 수산자원보전직불제는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농업분야의 선택형공익직불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얼마에서 출발할까?
상임위 검토과정서 운영 예산 600억 논의


일단 농가와 어가의 구성원 비(比)인 ‘20:1’보다는 더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산술적으로 농업분야 공익직불제 예산이 2조4000억원이라면 구성원 비를 감안할 경우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예산은 1200억원 정도는 돼야 한다.

변혜중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조건불리직불 예산이 128억원 정도 있고, 휴어관련 예산이 32억원, 양식부문의 배합사료 관련 예산이 67억원 정도 있다”면서 “이런 것들을 합치면 230억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추가 예산을 더해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 검토 과정에서 600억원 정도에서 4가지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시행이 논의됐었다”면서 “처음부터 농업부문처럼 전면적으로 공익직불을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 과장은 또 예산 확보 가능성에 대해 “직불제 도입을 논의하면서 재정당국과도 예산에 대한 공감은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수요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해수부 내부 예산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수산자원보전직불제에 대해 “추가적인 규제가 들어간다거나 정부가 하는 정책에 동참함으로써 비용이 증가하거나 할 때 손실이나 비용을 보전해주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해 수산자원보전에 해수부가 어느 강도로 ‘드라이브’를 거느냐에 따라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예산도 달라질 수 있다 점을 시사했다.


#관련 연구는 여전히 미진

수산업·어촌 공익적 기능
‘개념 정립’ 수준에 그쳐


농업분야와 달리 수산·어업분야에 대한 공익적 가치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관련 연구는 극히 미진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도 농업분야처럼 다양한 직불제를 구성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된다.

연구가 미진했다는 점은 농업분야와 수산·어업·어촌분야의 공익성을 연구한 결과물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관해 연구한 결과물로는 사실상 최초 보고서다.

특히 보고서는 ‘공익’이라는 본원적 개념과 타 분야에서 논의돼 온 공익적 기능의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 1990년대 농업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를 시작으로 2000년도후반부터는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 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처럼 수산·어업·어촌 등에 대한 공익기능 연구가 부진한 데 대해 다수의 수산분야 관계자들은 “어업이 바다에서 이뤄지고 바다가 공유제라는 인식, 그리고 WTO 협상 과정에서 수산업이 1차 산업으로 분류되지 못한 점, 해수부가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나눠졌다 다시 합쳐지면서 추스르는 과정이 필요했던 점 등이 이유가 아니겠느냐?”면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 결과물을 보더라도 해양과 해운 분야 연구물은 많지만 어업과 관련된 연구물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향후 계획
연구용역 등 연말까지 제도 세팅 목표


해수부는 일단 내년 3월 1일 개정된 수산직불제법 시행을 앞두고 연말까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변혜중 과장은 “시행은 내년 3월 1일이지만 연말까지 제도 시행에 관한 부분을 세팅하려고 목표하고 있다”면서 “농업부문처럼 다년간에 검토를 해 온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연말까지 제도적인 부분과 의견수렴 등을 다 거치고, 2개월 남는 기간 동안에는 최종 점검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12월말까지 남은 기간은 7개월 남짓. 이 기간 동안 추가적인 연구용역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수산직불제법 하위 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빠듯해 보인다.

특히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공익직불제의 금액과 지급기준, 이행조건 마련 등을 두고 이해당사자인 어업인들과 눈높이가 맞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제를 도입하고도 ‘변죽만 울린 꼴’이라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농업분야 공익직불제 논의 과정에서도 직불제의 구성과 적용대상, 직불금 규모 등을 두고 상당기간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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