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여건상 절반 이상 차량 진입 불가피한 데도 ‘강행’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해당농가 집단행동 움직임

정부의 축산차량 출입 통제 대상인 경기·강원 북부 접경지역 및 인접지역 395개 양돈 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차량 진입이 불가피한 곳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가 차량 출입 통제 조치를 강행하자 해당 농가들이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야생멧돼지 폐사체 개체 수 및 발견 지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지난 1일부터 농장 내 축산차량 출입 통제에 나서고 있다. 경기·강원북부 접경지역과 인접 5개 시군(가평·남양주·춘천·홍천·양양) 양돈 농장 395개소가 대상으로, 농장 외부에서 사료 공급·분뇨 반출·가축 출하 등을 실시하고, 모든 축산차량의 농장 내부 출입을 금지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그러나 농장 외부에서 사료 공급 등이 불가능한 농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농식품부는 395개 농가의 양돈장 구조와 시설 위치를 조사해 농장 내 차량진입 통제 유형을 △완전통제 △부분통제 △지방자치단체 신고 후 진입 등 3가지로 분류했다.

완전통제 유형은 기존 시설에서 모든 축산차량의 출입 통제가 가능하거나, 일부시설 이동에 의해 통제가 가능한 경우로, 이 농장 유형도 외부울타리와 농장입구 차량소독시설, 방역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부분통제 유형은 완전통제가 불가능해 사육구역에 내부울타리와 방역실 설치 후 내부울타리까지 차량이 진입하거나, 내부울타리·방역실 설치 및 일부 시설 이동 후 내부울타리까지만 차량 진입이 가능한 농장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신고 후 차량 진입 유형은 협소한 공간 등으로 내부울타리 설치도 불가능한 농장을 의미한다.

농식품부는 울타리·방역실 설치 등 축산차량 출입 통제에 적합한 시설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이달 중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농장별 이행계획서를 통해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지자체 신고 후 차량 진입 유형 농가들에 대해서는 향후 축산·방역분야 정책자금 지원은 제한 할 계획이다.

문제는 농장 내 차량출입이 불가피한 ‘지자체 신고 후 진입’ 유형의 농가가 절반이 넘는 211개소(56.4%)나 되는데도 농식품부가 지난 1일부터 그대로 접경지역 395개 농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현재 완전통제 유형에 속하는 농가는 29개소(7.2%)에 불과한 실정이다. 농장 내 축산차량 출입 통제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전파 차단이라는 정책 도입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차량 출입 통제가 불가능한 211개 농가 입장에선 정부의 무리한 규제로 축산·방역분야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중 규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이같이 재입식 지연 및 각종 이동제한에 이어 축산차량에 대한 과도한 출입통제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후 농식품부가 접경지역 농가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자 견디다 못한 농가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접경지역 피해 농가를 비롯한 대한한돈협회 임원들은 최근 긴급회의를 열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재입식, 농식품부 원안대로 시행에 들어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접경지역 축산차량 출입 통제 조치 재검토를 요구하며 1인 시위, 천막농성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양돈 농가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대정부 장외투쟁을 벌여나갈 방침”이라며 “국회와도 연계해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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