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가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림농협 부당전적 등 노동탄압을 규탄하며 농협중앙회 차원의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
“노조 결성 후 위원장 강등처분
다른 지역농협 강제 전적도”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임기환)는 4월 28일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 앞에서 ‘한림농협 부당전적, 노동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농협중앙회 차원의 감사를 촉구했다.

제주지역 12개 농·축협 지회로 구성된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림농협과 제주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는 당사자 동의는 물론 농협 규정조차 위반한 부당전적을 철회하고 노동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림농협 노동자들은 지난해 8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며 “노조 결성 후 노조위원장이 유통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 인사처분 되고 조합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등 사실상 노조설립과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인사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위원장과 노조 임원 등을 농협인사협의회 결정이라며 다른 지역농협으로 강제 전적 시켰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한림농협과 농협인사협의회는 당사자 동의는 물론 제반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이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협중앙회는 농협규정을 위반한 한림농협과 농협인사협의회에 대해 즉각 감사에 나서야 한다”며 “농협 감독관청인 농축산식품부 감사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요구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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