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특별법 국회본회의 통과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정부, 어업인들에 권장하더니
‘맑은 물 공급’ 이유 면허 막아
대규모 자금 들인 탓 피해 막심

피해 입증 책임 당사자에 있어
실제 보상까진 험난할 듯


1989년 정부가 추진한 ‘맑은 물 공급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내수면 가두리양식 피해어민들이 30여년 만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당사자가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보상이 이뤄지기까지 또 다른 험로가 예상된다.

이용호 (남원·임실·순창) 의원이  대표발의 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989년 이후 정부가 ‘맑은 물 공급정책’을 시행하면서 내수면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기간 연장을 불허하기 시작한 지 30여년 만이다.

가두리양식어업은 대규모 자금 투자가 요구되고 이익을 회수하는데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1975년 12월 31일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을 권장하면서 상당수의 어업인들이 가두리양식어업을 경영해 왔다. 하지만 이를 권장했던 정부가 1989년 이후 ‘맑은 물 공급정책’을 시행하면서 내수면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기간 연장을 불허, 기존 가두리양식 어업인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됐다.

이용호 의원은 이에 대해 “상수원 보호를 위해 국가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 면허연장을 불허한 것으로 국가를 믿고 가두리양식어업을 시작한 어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재산적 손실마저 떠안게 됐던 것”이라면서 “국가가 공공의 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을 구현함과 동시에 수십 년간 피해를 입은 가두리양식 어민들에게 제대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필요할 것으로 분석한 추계비용은 960억원 가량. 하지만 즉각적인 피해보상은 물론, 피해 발생 30여년이 지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이상길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피해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피해신고절차 등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면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도 있다”고, 피해 입증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에 당시 문서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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