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수산직불제법 국회 통과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
경영이양·수산자원보호 등 4개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수산직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수산직불제법의 시행일자도 내년 3월 1일로 못 박혔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골자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수정가결 한 ‘수산직불제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석 184인 중  찬성 183인·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기존 △조건불리직불제에 더해 △경영이양직불제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친환경수산생물생산지원직불제가 추가됐으며, 내년 3월 1일부터 정부가 이들 4개의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를 시행하도록 못 박았다.

특히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지급 대상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등과 함께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 등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 상의 회사까지 포함시키면서 지급대상을 확대됐다.

서삼석 의원은 “수산분야 공익형직불제의 도입은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에 보다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직불제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라면서 “수산분야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통해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존립위기에 처한 수산업·어촌에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이 개정된 법률을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못 박음에 따라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도 연말까지 어업인 등 수산업계의 의견수렴과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변혜중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연말까지 업계의 의견수렴과 함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 예산부처와의 예산협의를 끝내고 내년 1~2월은 최종 점검을 할 계획”이라면서 “재정당국과도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도입 논의 시작 시점부터 일정 수준 교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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