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코로나19 관련 전 국민에 지급
1인 40만원·2인 가구 60만원 등
요일별 출생연도 끝자리 확인을


코로나19 관련 전 국민 대상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1일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고 13일부터 지급이 이뤄진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8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정보를 활용해 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졌다.

나머지 국민은 11일부터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가 적용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포인트로 받는 방식이다. 1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의 경우 18일부터 지자체에서 마련한 별도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고령의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제도가 가동된다.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신청 일자와 방법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문의가 필요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중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기부된다. 지역상품권의 경우 조례에 따라 유통기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다.

기부도 가능하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 전액 혹은 일부 금액의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한다.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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