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 2019년 어린이급식지원 우수사례 공모전에 입상한 장흥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 식생활교육으로 ‘콩 이야기’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

어린이 급식소 국가지원 확대 
학교 주변 식품 위생수준 제고 
영·유아식품 영양표시 개선 등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어린이 먹거리 안전강화 정책을 지난 4일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지속·확대 △학교 주변 식품 위생수준 제고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업체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식생활 교육지원 △어린이 및 영유아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우선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10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이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지원을 현행 78%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곳(서울 3곳, 강진군 1곳)을 올해 추가로 설치하고, 미설치 지역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해 관리 사각지대 없이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주변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섭취 방지를 위해 고카페인 음료 판매제한을 학교매점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체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활성화하고, 음식점 위생수준 및 규정준수 여부를 지역별로 종합평가해 공개할 방침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업체 안전관리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과자·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2월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화하고,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영양정보 제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구체적으로는 영·유아식품은 ‘영·유아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따라 함량 비율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대상 음식점을 가맹점 수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가맹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가 먹는 건강기능식품에 착색료 등 첨가물 40종의 사용을 금지하고, 우유에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도 시행한다.

어린이 식생활 교육지원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린이의 바깥활동 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운동부족으로 인한 영양불균형 우려를 해소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갖도록 교육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특성에 맞는 식품안전·영양교육 교재를 제작, 학생들이 식생활 수업을 받도록 지원하고, 영양교사 및 영양사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교육도 할 예정이다.

영유아용 식품에 대해 수입 및 유통단계 검사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 및 영유아 수입식품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특히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 영·유아 섭취 대상 표시 식품 등에 대한 수입 통관단계 정밀검사 비율을 높이고, 서류검사로 통관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한다.

해외직구로 주로 들어오는 분유제품에 대해서는 사용금지원료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식중독균 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 제품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함께 하겠다”며 “올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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