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공익직불제 대비 당부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농촌진흥청이 5월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에 대비해 영농 시작 전에 비료사용처방서를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공익직불제의 의무사항인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를 위해 비료사용처방서의 비료 추천량에 따라 비료를 사용해야하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4일, 농업환경보전과 토양양분의 균형관리를 위해 비료사용처방서를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비료사용처방서는 작물 재배 전 퇴비와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양을 균일하게 채취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받을 수 있다.

농진청에 따르면 비료사용처방서는 pH, 유기물 함량, 인산 등 토양양분 상태를 검정한 후 한 작기 동안 공급해야하는 질소, 인산, 칼리질 비료량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pH 교정을 위한 석회질 비료량, 유기물 공급을 위한 퇴비량 등 한해의 영농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사항을 정해놓았다. 이 법의 제12조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2항에 농약 및 화학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을 명시해놓은 것이다.

농진청에 따르면 공익직불제 신청대상이 되는 농경지는 146개 작물에 대해 비료사용처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비료사용기준이 없는 소면적 작물은 현장수요를 반영해 기존 처방기준을 활용한 유사작물 처방 48종과 지자체 영농처방 32종으로 비료사용량 정보를 제공한다.

고병구 농진청 토양비료과장은 “환경과 농업을 살리기 위해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해야하고, 농민들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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