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한국낙농육우협회는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 사업을 통해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대장을 제작, 전국 낙농가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에 따르면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 의무화에 따라 낙농가들은 관리대장에 퇴비 생산량과 처리량, 재고량, 살포내역 등을 기록하고 장부를 보관해야 한다. 이에 협회는 농가들의 적극적인 분뇨처리와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관리대장을 제작·보급했다.

특히 법정서식 외에 퇴비 부숙도 관련 필수 체크리스트와 관리요령에 대한 소개, 퇴비 부숙도 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규정 등도 관리대장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이승호 회장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관련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결국은 제도가 시행되면서 큰 고충을 겪는 농가들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다”며 “퇴비사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농가들이 이번 배부되는 퇴·액비 관리대장을 성실히 기록하고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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