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유광국 도의원 관련 조례안
농정해양위원회 심의 통과


최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광국(더불어민주당·여주1)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 농업기술원 내 위치한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과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내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 및 단체 간 정보교류, 농업·농촌분야의 학술활동으로 농정분야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사회 농업인의 권익신장, 농가소득 제고사업, 지역 농업활성화를 위한 교육사업, 농업관련 정보제공 및 행사개최 등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농업인회관의 설치목적과 운영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운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유 의원은 “경기도 농업인 단체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영농기술 등 정보교류의 구심적 역할을 해나가길 바란다”면서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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