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농가 경영비 부담 덜기 위해
1일 기준 폐지나 금액 낮춰야
관련 건의문 국회 등 발송키로


전남도의회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전남도의회는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1)이 대표 발의한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폐지 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1일 임대료 기준을 폐지하거나 기준 금액을 대폭 낮추고 농기계 상태나 지역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50%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농기계 임대료는 정부가 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농기계 상태나 지역 수준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해왔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올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는 농기계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18개 구간별 1일 임대료 기준 금액을 따르고, ±15% 범위에서 임대료를 더 받거나 덜 받을 수 있다.

김문수 의원은 “농기계 임대사업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일손부족에 직면한 농촌 실정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임대료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해선 안 된다”며 “임대료 결정에 지자체 자율권 확대로 임대 농기계 사용에 따른 경영비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낼 예정이다.

전남=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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