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농협, 농가당 최대 600만원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협중앙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서울시와 협력해 서울지역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서울시 소재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으로, 농가당 1개 기종에 대해 최대 600만원 한도에서 농기계 구입비의 60%(농협 30%, 서울시 30%)를 지원한다. 단 농협 조합원이 아닌 농업인은 구입비의 30%만 지원한다. 

농기계 구입 지원은 오는 5월 29일까지 서울지역 농협을 통해 신청 받고, 관내 거주 이력, 영농경력 및 영농규모, 친환경 인증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서류는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지원신청 기종 견적서 등이고 친환경 인증농가는 추가로 친환경인증서, GAP인증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농기계 지원 대상자는 6월 중순경 개별 통보되며, 농업인이 농기계를 구입한 후 지역농협 본점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급된다.

이대엽 농협 서울지역본부장은 “서울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생산성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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