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코로나19 대책 마련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4~12월 원금 상환 1년 늘리고
어선원 재해보험료 납부 유예
대체인력 확보 비용 등 지원


해양수산부가 4~12월에 상환이 도래하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3차 지원책을 내놨다. 또 수산물 수출회복을 위한 조치로 물류비 지원 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협중앙회·한국수산무역협회·제주어류양식수협·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멍게수하식수협·한국전복산업연합회·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11번가·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수산업계와의 영상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1차와 2차 대책의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로 3차 코로나19 대응 지원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어업인 경영안정 대책으로 4~12월에 상환이 도래하는 배합사료구매자금과 수산업경영회생자금 등의 수산정책자금 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4~6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11개 수산정책자금의 대출이자와 어선원 재해보험료 납부도 3개월 유예키로 했다.

금융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조치로 3억원 이상 어업경영자금 고액 대출자에 대한 재대출 제한도 4~9월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영세어업인에 우선 지원하는 총 300억원 규모의 어업경영자금의 지원 한도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어업인에게는 대체인력 확보 비용을 2300억원 규모 내에서 1일 최대 8만원·연간 최대 30일간 지원하는 한편, 고용허가제(E-9) 비자로 근로 중인 외국인 중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1년 미만의 단기 근무를 허용키로 했다.

또 수산물 수출 회복을 위한 조치로 물류비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해외물류비의 경우 기존 17개 업체에서 29개로, 국내물류비지원은 10개 업체에서 15개 업체로 확대한다.

한편, 침체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조치로 4월 24일부터 수협중앙회와 지역 수협,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최장 5월 31일까지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생활방역체제 전환 등에 맞춰 오프라인에서의 수산물 수요 회복을 위한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문성혁 장관은 “앞으로도 수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비대면 경제 확산 등 소비유통 경향의 변화 흐름에 따라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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