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용작물 농가 “다른 수입품목도 관리 강화해야”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 최근 식약처가 구기자 수입 기준을 강화했다. 국내 약용작물 생산농가는 강화된 수입 기준을 다른 약용작물로 확대하고, 식품용 수입 약용작물의 유통이력관리 필요성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 4월 28일 서울약령시장.

수입업자가 안전성 입증 책임
국내 구기자 산지서는 “환영”

차 등 식품용으로 들어오는
약용작물 관리 사각지대 여전
국산 둔갑 등 원산지 위반 빈번
유통이력 관리 확대 목소리 


차로 달여 마시는 등 일상에서 식품용 원료로 자주 쓰이는 중국산 구기자가 잔류농약 기준치를 넘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식약처가 수입업자에게 직접 안전성 입증책임을 지도록 수입 기준을 강화했다. 국내 약용작물 생산농가는 식약처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강화된 수입 기준을 다른 약용작물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품용 수입 약용작물의 경우 원산지 둔갑 사례도 빈번, 유통이력관리 시행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3일 중국에서 수입되는 구기자에 대해 수입자가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검사명령은 현재 구기자를 포함해 훈제건조 어육, 능이버섯 등 15개 품목이 지정·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치를 접한 구기자 산지에선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 품목 확대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구기자 못지않게 다른 품목도 잔류농약 등 안전성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

복영수 청양구기자농협조합장은 “국내산 구기자 농가의 경우 저농도의 농약을 사용하거나 대다수가 GAP 인증을 받아 철저한 생산·유통 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산 구기자는 생산·유통과정에서 고농도 농약을 사용하거나 유황 처리를 거치면서 잔류농약이나 중금속이 검출될 확률이 높다”며 “이번 식약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약용작물은 차로 끓여 먹거나 분말 가루로 섭취하는 등 식품용으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더 철저한 안전성 관리가 필요한 만큼 다른 약용작물 품목으로 검사명령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약용작물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도 나오고 있다. 국내 약용작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의약품(한약재)으로 수입되는 11개 품목은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이력추적이 가능하지만, 이 중 식품용으로 수입되는 약용작물의 경우 5개 품목만이 유통이력관리가 되고 있다. 5개 품목은 황기, 당귀, 지황, 천궁, 작약 등의 품목으로 이번에 식약처 검사명령 품목으로 포함된 구기자도 유통이력관리는 안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식품용 수입산 약용작물을 국산과 혼합해 소비자 눈을 속이는 등 원산지 위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이에 약용작물 업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입품 유통이력관리제도를 현 5개 품목에서 확대해 약용작물의 실효성 있는 원산지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백문기 한국생약협회장은 “현재 식품용으로 수입되고 있는 약용작물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공개되지 않거나 이력을 추적할 수 없어 국내산 약용작물이 수입산 약용작물과 혼합돼 국산으로 둔갑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 약용작물 생산농가들이 유통이력관리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현재 한약재수급조절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11개 품목부터 식품용 약용작물에 대한 유통이력관리를 확대·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나아가 정확한 약용작물의 생산 및 소비 통계가 바탕이 돼야 실질적인 수급조절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식품용으로 수입되는 약용작물에 대해 범위를 확대해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통이력관리와 관련 농관원 원산지관리과 관계자는 “지난해 품목이 변경돼 구기자, 산수유, 오미자 등은 수입품 유통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수입품 유통이력관리는 국내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는 품목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국내 수요가 부족하면 일부 품목이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현주 기자 joo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