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올해 시행되는 공익형직불제 사업 신청이 시작됐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2020년 공익형 직불제사업 시행을 위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올해 첫 시행되는 공익형직불제는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등 5개 직불제에서 공익형직불제로 통합·시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농지는 2017~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로 지급대상자는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업인 또는 법인으로 농지와 대상자 모두 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지급대상농지가 0.5㏊ 미만인 농가는 올해 신규 도입된 소농직불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농지가 0.5㏊ 이상인 농가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 가능하다. 단, 신청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0.1㏊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비료·농약 사용 기준, 농지 향상 및 기능유지 등 17개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직불금 신청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직불금 일부가 감액돼 지급될 수 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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