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인증기준 평가표 반영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올해부터 시행 중인 축산농장 안전관리인증기준 평가표를 반영해 ‘가축사육업 축종별 HACCP 표준기준서 7종’을 새롭게 개정했다.

HACCP인증원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한 ‘축산농장 HACCP 실시 상황 평가표’의 주요 개정내용은 △축종(돼지, 소, 닭·오리)별 인증과 사후관리 평가표 중복항목 조정 및 단일 평가표 통합 △2017년 닭·오리 농장에 우선 적용한 동물용의약외품 및 농약 등에 대한 관리사항 모든 축종 확대 △평가항목 중요도에 따른 배점 차등화 등 위해요소 관리 강화다.

HACCP인증원은 이 같은 변경사항을 반영해 소규모 농장 등에서 보다 손쉽게 HACCP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HACCP 표준기준서를 개정했다. HACCP 적용 농장에서는 ‘선행요건 관리기준서’, ‘HACCP 관리기준서’ 등을 작성 및 비치해야 하지만 농장에서 직접 기준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HACCP인증원의 HACCP 표준기준서를 토대로 각 농장 경영형태에 맞춰 곧바로 기준서 작성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인증 준비에 대한 축산 농가의 어려움도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HACCP 표준기준서의 주요 개정 사항은 △선행요건관리기준 목차 재구성 △동물용의약외품·농약 등 관리기준 추가 △기록 양식 및 관련 법령 최신화 등이다.

이 같은 축종별 HACCP 표준기준서는 HACCP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에서 조회 가능하며, 자유롭게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김병훈 HACCP인증원 인증심사본부장은 “HACCP 인증 준비 시 기준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농장을 위해 HACCP 기준서를 제작했다”며 “현장에서 새로운 농장 평가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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