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 식용란선별포장업 제도가 4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그러나 관련 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제도 이행 지도·점검은 점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 25일부터 시행됐지만
관련 시설 설치 지연 등 고려
6월 16일 이전 허가 신청하면
계란 유통 그대로 허용할 방침
농장 내 설치도 가능…서둘러야

“국민 안심하고 계란 섭취토록
유통제도 합리적 정비할 것”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식용란선별포장업’ 제도가 4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다만, 선별포장업 관련 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 제도 시행에 따른 지도·점검은 점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살충제 계란 등 부적합 계란유통 문제가 불거지면서 계란에 대한 위생관리 및 처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유통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지난 2018년 4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미흡한 인프라 구축 사정을 감안해 1년 동안의 유예기간과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4월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산란계 농가를 비롯한 계란 업계에서는 제도 시행을 위한 현장의 준비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계도기간 연장을 요청해 왔다. 정부 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형 계란유통센터 완공은 지연되고 있는데다, 계란유통센터 건립에 나서기로 했던 10여개 축협 중 다수는 사업성을 이유로 건립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4월 20일 기준,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업체는 259개소다. 전체 농가 수(963농가) 대비 25.2%에 불과한 규모. 이들 중 140개소는 자신이 생산한 계란을 처리하는 산란계 10만수 이상 사육 농가가 허가받은 곳으로, 나머지 농가에서는 생산하는 계란 처리 및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자단체인 대한양계협회가 현재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 내 식용란선별포장업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시 해당시설을 축사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는데, 6월 16일 이전 허가를 신청할 경우 농장 내에도 시설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시설 건립 및 허가 완료 기간까지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 처리는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결국, 식약처는 양계협회와의 협의 끝에 계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원만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분간 행정처분보다는 계도 중심의 행정지도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선별포장업 현장 지도·점검의 경우 기존에도 제도를 시행해 왔던 백화점과 대형할인점부터 시작해 편의점, 체인형 슈퍼마켓과 개인 마트, 전통시장 순으로 단계적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6월 16일까지 관할 기관에 선별포장업 허가 신청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체 및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 완료 전까지는 그대로 계란 유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식약처에서는 선별포장업장을 거친 계란 공급 강요 및 위반사례 신고 등에 대비해 관할 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협조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계란을 섭취할 수 있도록 계란 유통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