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2일 축산환경관리원을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은 축산법 제42조의 2와 3에 따라 축산환경 개선 계획 수립 지원 등을 본격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법에 따른 축산환경 지도·점검, 축산환경 조사,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축산환경 개선기술 개발·보급, 축산환경 개선 전문 인력 양성, 축산환경 개선 계획 수립 지원, 축산환경 관련 ICT 기계·장비 설치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관련 이영희 원장은 “축산환경관리원의 역할 확대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축산 관련 법규 및 준수사항을 상시점검하고 농식품부·환경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이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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