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5월 29일까지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지난 3월 2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농가별 이행진단서 제출 기한이 5월 29일까지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4일 전국 지자체와 농·축협, 축산단체 등에 발송한 ‘퇴비 부숙도 농가 이행진단서 제출기한 연장 알림’ 공문에 따르면 당초 4월 29일이었던 이행진단서 제출 마감기한을 한 달 연장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농가의 이행진단서 제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자체에서는 퇴비 부숙도 대상 농가에 대해 이행진단서를 5월 29일까지 접수하고 그 결과를 6월 1일까지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로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또 농가의 퇴비 부숙도 관리 상황 파악을 위해 부숙도 대상농가에 대해 부숙도 검사를 5월 29일까지 완료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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