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품목조합·비영리법인 포함 골자
관련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로
20대 국회서 처리 가능성 희박
한우업계 우려 목소리 커져


축협에게만 부여했던 가축시장 개설 권한을 품목조합과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희박하면서 한우업계는 가축시장 개설 권한 확대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 정부 입법으로 제출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그동안 가축시장은 농협법에 따른 축협이 개설·관리하고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가축시장 개설 권한을 축협 외에 농협법에 따른 축산업의 품목조합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까지 포함됐다.

정부가 가축시장 개설 권한을 확대한 것은 축산농가의 가축시장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출하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가축시장 개설권을 축협이 독점하면서 농가의 선택권이 적었고 가축시장별 수수료도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실제 A축협 가축시장의 경매수수료는 큰소 기준 매도자 2만5000원, 매수자 3만원, 송아지 기준 매도자 1만5000원, 매수자 2만원이다. B축협 가축시장은 경매수수료 4만5000원, 낙찰농가 경매수수료 1만7000원을 각각 받고 있고 C축협 가축시장은 경매수수료로 매도자는 낙찰가격의 1%, 매수자는 큰소 2만5000원, 송아지 2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있다.

특히 가축시장 개설 권한이 확대되면 가축방역도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국장은 “구제역 등 가축질병과 방역상황 등을 감안하면 소가 멀리 이동해서 거래하는 것 보다는 소규모로 지역여건에 맞게 가축시장이 개설돼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가축시장 개설권이 확대돼 방역시설을 잘 갖춘 100~200두를 거래할 수 있는 소규모 가축시장이 생긴다면 방역 측면에서도 효과적이고 가축시장별 경쟁을 통해 수수료도 인하될 수 있는 등 농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정부 입법으로 가축시장 개설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3월 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지난 4월 총선 이후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몰렸다. 김영원 국장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지만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적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철희 농식품부 주무관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라며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하는 법안으로 축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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