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공익형직불제가 5월 1일 시행된다. 공익형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 두 가지다. 기본형은 소규모 농가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과 농진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로 구분된다. 소농직불의 경우 소규모 농가 기준은 0.5ha로 일괄적으로 연간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은 3구간으로 구분되는데 1구간은 2ha 이하, 2구간 2~6ha, 3구간 6ha 초과다. 지급 상한은 30ha로 법인은 50ha까지다.

농업진흥지역 논·밭은 1구간 기준 ha당 205만원이 지급된다. 2구간 197만원, 3구간 189만원으로 구간에 따라 낮아진다. 진흥지역 밖의 논은 1구간 178만원, 2구간 170만원, 3구간 162만원이다. 밭은 1구간 134만원, 2구간 117만원, 3구간 100만원으로 낮아진다. 선택형은 친환경농업직불과 친환경안전축산물, 경관보전, 논활용직불 등 4가지다.

하지만 공익형직불제 도입준비 과정에서 제기됐던 예산증액과 소농직불 단가 인상 및 의무규정인 생산면적 조정 등에 대한 논란이 정리되지 못했다. 특히 변동직불제가 폐지됨으로써 향후 쌀값 추이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비해 도입한 자동 시장격리제도 가격하락시 충분한 격리를 통한 가격안정 여부가 관건이란 지적이다. 영농기록 작성 의무 등도 위반시 총액 10% 감액 등의 불이익이 적용돼 단계적 도입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호소한다. 현행 2조4000억원인 직불금 예산 증액도 급선무다. 아울러 헌법이 보장한 ‘경자유전’ 원칙에 반하는 부재지주의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도 해결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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