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평년 이하로 쌀값 떨어지면
이전 고정·변동직불금보다
총지급액 적어져 ‘소득 하락’

최저 17만원 이상 유지해야
기존 직불제 수준 소득 지지
전폭적 시장격리 방안 등 
가격폭락 차단대책 급선무


공익직불제의 전면 시행으로 수확기 산지 쌀가격 대책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지 쌀가격이 2016년 사례와 같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공익직불금을 받더라도 고정·변동직불금보다 총 지급액이 적어지는 등 안정적인 쌀농가 소득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쌀농가는 앞으로 수확기 쌀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공익직불금을 통해 매년 일정한 금액의 직불금을 받는다. 또한 논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가 책정돼 있어, 농가가 소유한 논 면적에 따라 직불금이 산출된다.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1ha당 △1구간(2ha 이하) 205만원 △2구간(2ha 초과~6ha 이하) 197만원 △3구간(6ha 초과) 189만원 등이다.

예를 들어 논 3ha를 소유하고 직적 농사를 지을 경우 올해 받는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은 1구간을 적용한 2ha×205만원=410만원과 2구간을 적용한 1ha×197만원=197만원 등 총 607만원을 받는다. 공익직불금은 농지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수확기 쌀값이 큰 폭으로 변동하더라도 매년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다. 지난해까지 수확기 쌀가격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지급됐던 변동직불금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확기 산지 쌀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을 지지해야 기존의 고정·변동직불금 이상의 농가소득을 기대할 수 있을까. 농업진흥지역에서 벼농사 3ha를 농사짓는 농가로 사례로 들어보자. 우선 수확기 가격이 80kg당 12만9711원까지 떨어졌던 2016년으로 가정하면 기존 직불제에서는 고정직불금에 변동직불금을 포함해 933만1311원(1ha당 311만437원)이 지급됐다. 공익직불이었다면 607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수확기 가격이 폭락하면 기존 쌀직불제가 쌀농가 소득을 확실히 지지한다.

반면 평년 가격 수준으로 쌀 가격이 높다면 공익직불금이 소득에 유리하다. 수확기 가격이 80kg당 19만3448원으로 높았던 2018년산 직불금이 1ha당 124만원 정도였고, 18만9994원이었던 2019년산 144만원과 비교하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금 189~205만원보다 낮기 때문이다.

이는 극단적인 사례를 가정해 비교한 계산이지만 쌀 가격이 평년 수준 이하로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현행 공익직불금은 쌀농가 소득안정에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쌀산업 관계자들은 수확기 가격이 최저 17만원 이상 유지해야 기존 직불제와 같은 쌀농가 소득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이유로 수확기 쌀가격 폭락을 차단하는 선제적 대책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제도적으로 시장격리가 가능해진 만큼 농식품부가 전폭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는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에 신곡은 물론 구곡 재고량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또한 국제곡물 파동 등에 대비해 정부가 국내산 쌀 재고량을 100만톤 수준으로 관리하자는 방안도 제안했다.

문병완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장(보성농협 조합장)은 “쌀 농가 소득을 지지하고 RPC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80kg 쌀 가격만으로 17만5000원 이상이어야 하고 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계절진폭이 필요하다”며 “특히 수확기 가격 지지를 위해서는 신곡은 물론 전년도 구곡 유통물량까지 포함하는 전폭적인 시장격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농촌경제연구원 곡물관측팀장은 “2020년산의 경우 쌀 재배의향면적이 지난해 수준과 비슷한 72만7000ha로 조사됐고 평년 단수를 적용하면 쌀 생산량은 2019년산보다 늘어날 것”이라며 “소비량 감소 등의 변수를 감안하면 수확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아질 요인이 없다”고 진단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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