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업이 환경을 지킬 수 있다. 농업이 공익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익직불제를 도입하여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익직불제를 도입하게 된 이론적 근거는 농업이 공익적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라면 환경보전, 식량안보, 전통문화 계승, 경관보전, 지역사회 유지 등을 말할 수 있다. 그 가치 또한 2006년도 농촌진흥청의 연구결과는 68조원이라고 하고 2018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결과는 28조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중 환경보전 기능이 18조 6343억으로 평가되어 여러 가지 기능 중 금전적으로 환산하였을 가장 높게 평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분야 연간 예산이 20조 규모이니 그 의미를 평가절하 할 수는 없는 수준이다. 공익적 기능 하나 하나의 의미를 논할 필요도 있고 각각의 가치를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해야 하는 문제는 다음으로 미루고 농업의 환경적 기능을 어떻게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이 이토록 중요하고 환금적 가치도 큰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데 왜 농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비판하는 이들은 무슨 이유일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살펴보면 답이 있을 것 같다.

농업은 인류가 정착하여 농경생활을 하면서 생긴 인간 활동이다. 자연에서 수렵과 채집을 통하여 식량을 구하다가 가축을 기르고 작물을 재배하여 식량을 구하게 된 것이 농업이다. 그러니 농업은 자연의 순환 과정에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농업생태계를 자연생태계와 인공생태계 사이에 존재하면서 그 순환의 원리에 잘 편승하여 자연과 함께 인류가 살아야 한다. 지속가능한 농업이라는 말은 허구가 아니고 실행해야할 인류의 근본적 의무라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농업 자연 생태계의 순환에 기본적인 바탕을 둔 농업이 이루어 져야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이 발현되고 그 가치가 인정받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경농업의 육성, 토양검증을 통한 시비처방,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분의 과잉 투입, 농업용수의 수질오염, 가축 분뇨의 악취와 불량 퇴비 문제, 온실가스 배출과 최근 들어서는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 배출 등 정말 다양한 환경의 가해자로 비판을 받고 있다.

그 답을 찾아보자. 농업이 환경을 보전하면 된다. 농업이 가지는 환경보전 기능을 극대화하면 그 가치가 18조라도 하던 68조라고 하던 이의가 없을 것이고, 농업이 환경문제의 원인자가 되면 아무도 그 가치를 인정 하지 않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비용효과적인 정책적 수단이 필요한 때이다. 그 구체적인 실례가 2019년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이 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각 마을마다 여건을 분석하여 자발적으로 농업환경을 보전할 일들을 찾고 그 일들은 실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의 정부지원 사업이다. 처음하는 사업이다보니 현장의 농민들도 사업을 관리해야하는 담당공무원들도 아직 일이 익숙하지 않아 농식품부에서는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급하였다. 농업인들이 농업환경보전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면 효과적이며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 지 알 수 있도록 토양, 물, 대기, 생태, 경관 분야 등 세부 분야별로 실행 할 수 있는 있는 활동을 정의하고 그 방법과 효과를 매뉴얼에 담았다. 활동도 개인활동과 공동활동을 구분하여 개인의 활동에 따른 직접 지원과 공동활동에 따른 조직 지원을 구분하여 실제적 실행력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다. 시범사업이 잘 정착하여 본 사업화하여 우리나라 농촌지역에 모든 마을에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이 가동되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하다.  

농업환경보전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많아 보인다.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자면 첫째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사업은 단순한 직불제와 다르다.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농업활동을 한다고 해서 지급하는 직불제와는 다르다. 직접적인 활동에 대한 대가지급이다. 시비처방을 해야 하고, 초생대를 설치해야하고, 제초제 없이 잡초를 제거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대가이다. 직불금이 아니다. 둘째, 개별마을의 자율성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 매뉴얼에 없거나 특이한 아이템을 배제하면 다양성과 실효성이 사라진다. 개인의 개성이 존중받듯 마을의 환경개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셋째, 국가사업이니 평가와 관리는 필요하나 평가를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양하고 복잡한 농촌지역이다. 자연환경 속에서 효과가 실제 발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마을 활동과 개인활동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는 인프라는 정부가 직접 설치해 주어야 한다.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농업계의 움직임도 국민의 공감을 받아야 이루어 질 수 있다.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그 증에서 가장 가치가 큰 환경보전 기능이 현장에서 눈에 보여야 공감을 얻을 수 있다. 농업은 원래 환경을 보전하는 기능이 있고 그래서 농업은 환경을 지킬 수 있다.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환경기획부장·한국환경농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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