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윤광진 기자]

충남 청양군이 내년부터 ‘청양 농산물 군수 품질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

청양군은 최근 군청에서 농업인단체, 푸드플랜 출하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 군수 품질인증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해 5단계 15개 실천과제로 인증체계를 정립했다.

품질인증 5단계는 1단계 깨끗한 환경, 2단계 무제초제, 3단계 생산이력제, 4단계 안전성검사, 5단계 엄격한 품질관리이다.

또 15개 실천과제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미사용, 부직포 사용, 리콜의무제도, 320종 잔류농약 검사 등 15가지 세부 항목을 도입, 현행 우수농산물관리기준(GAP)보다 한 단계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다.

청양군은 오는 7월 관련 조례 제정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면서 단계적으로 각 농가의 친환경 인증을 유도하고 서울시 공공급식 등 판로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청양=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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