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매년 5월부터 3~4주간 운영
올해는 9월 19일까지 늘려
영세어민 경제적 부담 덜어줘


9월 중순까지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서비스가 진행된다. ‘빌지(bilge)’라고도 불리는 선저 폐수는 주로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해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기름 섞인 물로 해양에 무단배출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선저폐수 무상방문수거는 매년 5월부터 3~4주간만 진행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어민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기간을 9월 19일까지로 5개월 연장한 것.

무상수거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해당 어선의 위치가 해양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오염물질저장시설과 왕복 90km 이내에 있어야 한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광양·마산·진해·사천·통영·옥계·속초·군산·평택·목포·완도·제주·서귀포 등 전국에 13개가 있으며, 어선이 위치한 곳과 가장 가까운 해양환경공단 사업소에 신청을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3개 오염물질저장시설과 거리가 멀어 무상 수거 방문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10톤 미만 어선은 수협 급유소 10개소와 여수 신덕 어촌계 등 54개 어촌계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용기에 무상으로 선저폐수를 직접 배출할 수도 있다. 직접 저장용기에 배출된 선저폐수는 연중 무상으로 수거되며, 올해 추가로 10개 어촌계에 선저폐수 저장용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해양환경공단 관계자는 “지역 사업소에서는 어려운 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돕는 차원에서 5월부터 3~4주간 운영하던 방문서비스를 9월 중순까지 연장하게 됐다”면서 “이전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선저폐수 처리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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