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수요조사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공동으로 2020년 농업인 월급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소득 일부를 출하약정계약의 80% 범위 내에서 농가당 월 30만원~300만원까지 선 지급하고 이자차액을 행정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제주도는 농가의 안정적인 가계 소득과 연중 영농자금 조달을 통한 계획적 소비로 농가의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농업인 월급제 시범 사업으로 조천·고산·한경·중문농협에서 실시, 67농가에게 1인당 월 평균 220만원을 최대 6개월간 1인당 평균 1107만4000원을 지급했다.

제주도는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 참여를 확대키로 결정하고 대상품목을 감귤, 브로콜리에서 전 작목으로 확대해 지역농협 실정에 맞게 품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월급 지급기간도 1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방침이다.

단, 농업인 월급제 참여농가는 농업경영체 및 농작물 재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농협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 지침을 마련하고 올해 6월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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