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도

[한국농어민신문 박두경 기자]

경북도가 최근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을 공포했다.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영천경마공원 개장시 징수되는 레저세 중 일부를 말산업 육성과 교육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은 영천경마공원에 부과되는 세액을 개정하는 것으로, 경북도와 영천시의 숙원사업인 영천경마공원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다. 현재 영천경마공원은 2023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와 앞서 마련된 경북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및 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경북도는 말산업 육성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그동안 농촌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말산업 육성에 노력해왔지만 제도적인 기반이 다소 미흡했다”면서“이번 조례 제정으로 말산업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동=박두경 기자 park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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