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직불 시행령 해설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지급대상 농지의 합 0.5ha 이하
영농·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개인 농외소득 2000만원 안돼야

환경보호·공동체 활성화 등
5개 분야 17개 준수사항 마련
준수사항 이행하지 않을 땐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표방하며 1순위 농정과제로 추진해 온 ‘공익형 직불제’가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국회에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고, 관련 예산 2조4000억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되면서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이 확보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연초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발족시켰고, 지난 2월21일 법률 위임사항 등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하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주요 내용=공익직불제는 기본형직불제와 선택형직불제로 구성되며, 기본형직불제는 다시 소규모농가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농지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면적직불제’로 구분된다. 시행령에는 소규모 농가의 범위, 지급단가 및 요건, 면적직불금 기준면적 구간 및 최소 단가, 지급상한면적, 분야별 준수사항 등이 담겼다.

먼저 0.5ha 이하인 소규모농가에 대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농가의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다.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 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①배우자, ②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③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한다.

소농직불금을 받으려면 면적 이외에도 다음의 세부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농가내 지급대상 농지의 합이 0.5ha 이하이고, 농가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이어야 한다. 영농종사기간과 농촌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당 농외소득은 2000만원 미만, 가구 전체 농외소득 4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축산업 소득은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으로 제한했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안전, 농정제도기반 마련 등 5개 분야 총 17개 사항이다. 공익직불법에서 규정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기준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등 4개 사항 외에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 등 13개 준수 사항이 신규 반영됐다.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동일의무를 차년도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직접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현장의 여건과 농업인들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신규 도입되는 일부 준수사항은 그 활동 수준과 위반시 감액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 등 총 4개로 구성된다.

◆향후 일정=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등록을 앞두고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신청을 받았다. 또 4월 초부터 공익직불제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안내자료를 농업인 및 지자체, 농관원 사무소 등에 배포하고, ‘공익직불 따라잡기’ 동영상에 이어 ‘신청 따라잡기’, ‘준수의무 따라잡기’ 등의 동영상을 차례로 제작, 유튜브 등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혜련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은 "5월 1일 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춰 지자체·농관원 등과 현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어려운 만큼 다양한 동영상 교육자료와 로고송 등을 제작, 공익직불제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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