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면적직불금 단가 행정 예고
지급상한면적 30ha로 제한

농업진흥지역에 위치한 논·밭에 지급되는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ha당 최고 205만원으로 확정됐다. 비진흥지역 논은 ha당 최고 178만원, 비진흥지역 밭은 ha당 최고 134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1일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하 전부개정령안)’이 같은날 국무회의를 통과,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행령에서 고시하도록 위임한 ‘면적직불금’ 구간별 지급단가 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 행정 예고기간은 4월21일부터 5월1일까지다.

우선 면적직불금의 기준 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진흥지역) 내 논·밭 △진흥지역 밖 논 △진흥지역 밖 밭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해 지급단가에 차등을 뒀다. 지급 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의 경우 50ha)로 한다.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으로 진흥지역 내 논·밭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205만원, 2구간 197만원, 3구간 189만원으로 확정했다. 진흥지역 밖 논은 1구간 178만원, 2구간 170만원, 3구간 162만원이다. 진흥지역 밖 밭의 지급단가는 1구간 134만원, 2구간 117만원, 3구간 100만원으로 규정했다.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받는다.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우 진흥지역 논·밭→비진흥지역 논→비진흥지역 밭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해 직불금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진흥지역에서 논 3ha를 경작하는 경우 1구간(2ha) 410만원과 2구간 197만원을 합쳐 총 607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추가로 비진흥지역 논 1ha를 경작했다면 2구간 단가를 적용, 17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비진흥지역의 논 1ha와 밭 3ha를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논 1구간(1ha) 178만원과 밭 1구간(1ha) 134만원, 나머지 2구간(2ha×117만원) 234만원을 합쳐 총 546만원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5월 1일 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춰 각 읍·면·동에서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농관원 등과 현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신청 접수시 농업인 등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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