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농업정책보험을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무차별적 피해가 발생하며 농가경영의 위험성이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이다.

판로가 막힌 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과 정부의 피해 지원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농가 측면에서는 근본 대책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예상치 못한 또 다른 피해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하소연하는 것도 어렵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바로 보험제도이다. 농업분야에는 농작물재해보험이 대표적이다. 가입 농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연이은 태풍 피해에서 확인됐듯, 재해보험이 농가들의 농업경영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안전장치가 됐다.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을 놓고 가입농가들과 보험사 간에 논란이 매년 불거지고 있다. 피해를 당한 농가들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축소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보험사는 규정에 따라 산출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반론한다. 농작물의 경우 피해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 사정에 대한 전문성 등의 문제가 상존해 보험금 논란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도 만만치 않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수4종 순보험료가 1ha당 전국 평균 570만원에 달했다. 경북의 경우 820만원이나 됐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 보조로 농가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의 20~30% 수준이지만 연간 조수입에 견줘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농작물재해보험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평가를 내린다. 

그럼에도 농업정책보험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농가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사태를 겪으며 농업현장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업수입보장보험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재해피해는 물론 수량감소, 생산과잉에 따른 가격폭락 등 농업소득 감소를 종합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입보장보험에서 핵심은 명확한 소득 확인이다. 수입보험에 가입한 농가소득에 대한 공인된 자료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농가소득 확인이 불분명하다.

이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농업수입보장보험이 농업과 농가의 경영위험 분산에는 매우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이 되면서 식량안보를 지키는 수단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수입보장보험 운영에 고민이 많은 농식품부가 내년에는 보다 개선된 농업수입보장보험 제도를 내놓길 바란다.   

이병성 기자 농업부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