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0일까지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제주지역 50마리 이상 전업농 규모의 한·육우 사육농가와 젖소 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다음달 4일부터 오는 6월10일까지 구제역 백신항체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항체검사는 제주지역 한·육우 및 젖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함에 따라 백신 항체 일제검사를 통해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 구제역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구제역 백신접종 이행여부 전수 검사는 백신접종 취약 대상에 대해 2020년 구제역 혈청예찰 계획이 강화돼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한·육우 전업농가와 젖소 전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5마리씩 검사하게 됐다.

아울러, 구제역 바이러스 제주 유입 시 상시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한·육우 전업농가 및 젖소농가 이외에 소규모 소 사육 농가는 물론 돼지, 염소 등에 대해서도 농장·도축장 출하가축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5월부터 문자 전송시스템을 도입해 구제역 검사결과를 농가에 즉시 문자로 통보해 백신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구제역 백신항체 일제 검사결과 항체양성률 기준치(소 80%, 염소 60%) 미만인 농가는 추가로 16마리를 채혈해 확인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확인검사 결과 최종 미흡한 농가는 과태료 부과 및 재접종 실시, 1개월 후 재검사 등의 방역조치 이행 및 행정지원 배제 등 해당농가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병행 추진된다.

도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소 사육농가에 대한 일제검사를 통해 구제역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이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률을 높여 구제역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확고히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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