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21대 총선이 마무리됐다. 신임 국회의 농업전문가 구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향후 농해수위 구성 여부도 관심 사항이다. 어떻든 21대 국회에서 풀어야할 농업 현안은 산적하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농업피해 최소화가 시급하다. 꽃샘추위로 인한 과수 등의 냉해 피해 보전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올해 시행되는 직접지불제 예산 증액이 핵심이다. 현행 2조4000억원으로는 부족한 만큼 증액이 불가피하다.

식량자급률 법제화도 과제다. 이는 코로나19로 각국이 쌀 등의 농산물 수출을 금지하는 등 식량무기화 위기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향후 통일농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2% 수준에 그친다. 연간 2300만톤의 곡물이 소요되는데 쌀을 제외하면 1600만톤을 수입할 만큼 자급률이 낮다. 아울러 매년 감소하는 농업예산 확충도 과제다.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 5% 확보를 관철시키는데 농업계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헌법 개정과 맞물린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200조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농산물 생산과 출하 안정을 보장하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과 농업인 수입보장보험 확대도 중요하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작물재배보험 적용 품목 확대 및 피해인정률 확대도 과제다. 청년농업인을 포함한 안정적 후계농업인 확보·육성을 위한 법 제정도 관철해야 한다. 한·중FTA 체결로 도입된 대기업상생기금 납부도 의무화가 필요하다. 여·야·정이 상생기금 도입을 합의한 만큼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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