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대구·경북지역 농업인
농축산경영자금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추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군의 농업인에게 지원된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이자 감면(이율 2.5%)과 상환기간(1~2년) 연장이 추진된다. 또한 농업종합자금 및 농업경영회생자금 관련 대출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 농업인 등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피해농가 정책자금 지원 강화 방안을 밝혔다.

현재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14일 현재 725농가가 지자체를 통해 자금을 신청, 농협의 심사를 거쳐 307농가에 총 78억8000만원의 긴급자금이 융자 지원됐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 농가에 대한 농협의 대출심사를 최우선해 처리토록 독려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코로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3개 시·군 농업인은 5월1~29일 기간 중 해당 읍·면 동사무소에 기존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장과 이자감면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피해내역 확인 후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 대출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우선 농업종합자금 만기 재대출시 적용되던 일부 상환의무 조항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대상자금은 농산물가공사업 운영자금(20% 상환의무), 농촌관광사업 운영자금(10% 상환의무), 기술창업자금 운영자금(10% 상환의무) 등이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농업인은 기존 농업용 대출을 ‘연 1%,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자금’인 경영회생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특히 농촌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상가 등 비농업용 부동산을 소유했더라도 해당 상가를 농업관련 활동에 활용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신속한 대출업무 처리, 현장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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