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소득하위 70% 이하 지원 계획
농업재해재보험기금 등 
농식품부 예산은 748억 감액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다. 추경안의 핵심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 민생지원을 위해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4인 이상 가족 기준 최대 100만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지방비 2조1000억원 등 총 9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전액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활용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출사업 삭감으로 3조6000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을 줄여 2조8000억원을 충당했다. 여기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기금재원 1조2000억원도 추경 재원으로 총동원됐다.

삭감한 사업비를 부문별로 보면 국방 9047억원, 사회간접자본 5804억원, 공적개발원조(ODA) 2677억원, 농어업 1693억원, 산업 500억원, 환경 255억원 등이다.

이번 추경안 중 농식품부 예산은 농업재해재보험기금 693억원, 인건비(본부 및 소속기관 5개) 55억원 등 총 748억원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보험기금은 거대 재해로 인한 농어업재해보험사업에 손해 발생 시 그 피해를 국가가 재보험으로 보전해주는 데 쓰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7일 “사업비 기준으로는 농업재해재보험기금 출연금 693억원을 감액했다. 이 예산은 추후 필요한 경우 예비비로 반영할 수 있다”며 “또 공무원 인건비 55억원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말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 가구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재난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나 지역 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이런 가운데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여당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 소집 이후 국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지급 대상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총선 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공감하고 4월 임시국회에 합의한 만큼 조속히 국회 논의가 시작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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