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3월 말 253명…10.5% 불과
4월부터 전혀 들어오지 못해
국내 인력으로 대체 쉽지 않고
뾰족한 방안 없어 발동동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외국인 어선원 부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또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세 속에 외국인 어선원 부족문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미지수여서 현장 어민들의 고충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E-9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는 3월말까지 253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허용한 상반기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 도입 상한 규모의 10.5%에 불과한 수치다. 그나마 4월로 접어들면서는 단 한명의 외국인노동자도 들어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정한 올 상반기 어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도입 상한선은 2400명이고, 선주들이 신청을 하면 들어오게 된다”면서 “3월까지 253명이 들어왔고 4월부터는 전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계절노동자 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대 5개월까지 국내에서 취업이 가능한 계절근로(E-8비자) 노동자는 지자체가 수요를 조사해서 법무부에 신청해 들어오는데, 수산분야에서는 주로 미역 등 해조류 건조와 멸치 건조 작업장에서 일하게 된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수산분야 계절근로 수요가 하반기에 집중된다는 것. 해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이들 작업장의 계절근로 수요가 하반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상반기 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신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의 인력수급 문제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현장의 외국인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할 만한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코로나19 상황이 풀려야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해수부의 인식차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참에 국내 인력을 많이 쓰자는 분위기인 것 같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어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을 봐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업분야는 노동 강도가 높은 등 국내인력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입장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선원법 적용을 받는 어선원(E-10비자)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들고 나는 인원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해수부 관계자는 “어선원(E-10비자)이 들어오고 나가는 데이터를 해수부가 별도로 파악하지는 않는다”면서 “선사에서 이 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변성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E-10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어선원의 수급·관리업무에서 해수부는 사실상 빠져 있다. 20톤 이상 어선의 어선원인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지 않고 해수부가 관장하는 선원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를 해수부는 자체 고시인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에 따라 해당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외국인선원 총 도입규모 등 고용기준을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업종별 각각의 선박소유자단체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인력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해수부를 포함해 12개 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도입규모나 운영방식 등을 결정하는 것과 달리 선원법에 적용을 받아 들어오는 어선원(E-10비자)의 수급논의는 민간자율에 맡기고 있는 셈이다.

부산지역 수협 한 관계자는 “대형어선 선주 입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더 쓰고 싶지만 어선원 수급문제는 국내 인력육성과도 맞물려 있고 선주들과 선원노조 간 주장도 다르다”면서 “지난해는 어선원 인력수급 논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도 “정부가 인력수급계획을 정하는 고용허가제와는 달리 20톤 이상 어선의 어선원에 대해서는 민간이 합의를 통해 수급사항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사용자와 노동단체 간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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