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4~6→7~9월로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해양수산부가 올 4~6월에 부과될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저소득층과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4대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4~6월에 부과될 약 139억원의 보험료 납부기한이 7~9월까지 3개월 연장된다.

지원대상은 수산정책보험 중 사회보험 종류인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자로, 2020년 3월까지 해당 보험에 가입한 1만4614척의 어선소유자가 해당된다. 어선소유자는 내달 15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처음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수협 회원조합 및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보험료는 선주가 납부하고 보험급여는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수령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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