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근 꽃샘추위가 지속되면서 배를 비롯한 과수와 감자 등의 농작물 전반에 걸친 냉해 및 동해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과 재해보험 등의 미흡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농작물 냉해피해는 배, 사과, 복숭아, 자두는 물론 감자 등 다양한 품목에서 발생하는 실정이다. 배의 경우 가장 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는 날씨가 따듯해 개화가 빨랐는데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가는 꽃샘추위로 배꽃이 까맣게 변해 괴사하는 동해를 입었다. 안성은 배 재배면적 905ha 가운데 80% 이상이 피해를 입는 등 전국적으로 4136ha에 이른다. 일부 농가는 꽃눈이 100% 얼어 죽어 결실 자체가 어려울 만큼 심각하다. 전남 지역은 개화가 빠른 상황에서 영하의 꽃샘추위로 인공수정이 어려운 냉해가 속출하고 있다. 노지감자도 냉해로 싹이 타죽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농협 등이 현장조사를 통해 재해복구비와 농자재 지원에 나섰지만 농가들은 신속한 피해산정을 통한 구체적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과 재해대책법 등의 제도개선을 통한 현실적 보상기준 마련을 강조한다. 더욱이 지난해 보상받은 농가는 올해 재배보험 지원규모가 감소되는 점도 농가 부담이다. 재해보험의 경우 보상수준을 지난해 ‘적과 전 80%’에서 올해 ‘50%’로 낮췄는데 처음 기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해대책법도 피해율 30%부터 지원을 20%로 낮추고,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 농가부담을 키운 점에서 합리적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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