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전북 장수군이 멧돼지, 고라니, 까마귀, 까치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7월 말까지 본격 운영하기로 결정. 멧돼지, 고라니 등으로 인한 피해 농가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포획단이 즉시 출동해 포획 활동을 펼칠 계획. 포획된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는 멧돼지 20만원, 고라니 7만원 등 포상금이 지급 된다고. 장수군 관계자는 “농민들과 주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 수칙을 잘 지켜 방지단을 운영하겠다”라며 “산 연접 농경지에 출입하거나 등산할 때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고 해가 졌을 때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