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피해지원대책 마련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긴급 기술지도·영양제 지원
5월 말까지 지자체 정밀조사
6월 경영자금 등 지원 계획


최근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농작물 냉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 지원 대책을 내놨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긴급 기술지도·영양제 지원, 피해 정밀조사 후 재해복구비 지원 등의 농작물 저온 피해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4월 5일과 6일, 9일에 걸쳐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크게 떨어져 개화 중인 과수와 새순이 출현 중인 감자·차나무 등 농작물 7374ha의 저온 피해가 발생했다. 배 4136ha, 사과 1936ha, 복숭아 289ha 등 상당수 피해가 과수에 집중됐다. 피해 상황은 13일 기준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농협과 함께 저온 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생육관리·회복을 위한 영농지도, 작물영양제 공급과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지원을 긴급 추진 중이라고 알렸다. 작물영양제는 지역농협을 통해 4월 9일부터 30일 기간 중 50% 할인 공급되고, 인력난 지원을 위해 농촌인력중계센터 22개소 추가 설치(총 92개소), 국방부 요청을 통해 군부대 인력을 동원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피해 정밀조사가 5월 말 끝나는 대로 농식품부는 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6월 중 재해복구비와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 또는 대파대를 지원하고, 피해가 심각한 농가는 생계비 또는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 이상) 지원과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 이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 재해대책경영자금 저리 지원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농가의 보험금을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조, 피해 정밀조사 기간 중에 ‘재해대책 경영자금’에 대한 농가수요를 파악해 재해복구비와 함께 지원한다.

앞서 농민 단체들은 냉해 피해와 관련해 경영안정 대책의 즉각 시행을 촉구하는 한편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 등을 비롯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냉해 피해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농가의 이중고를 감안해 경영안정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나아가서는 피해보상율 80% 확대, 보험료 할증 폐지 및 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등 현실성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올해 1월 농식품부는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4개 품목의 적과 전 발생 재해에 대한 보상수준을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냉해와 같은 현행의 적과 전 피해의 경우 자기부담률 20%를 제외하면 농가가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는 기준금액의 3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한정 특약만 가입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이마저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국농민회총연맹도 10일 성명서에서 변경된 50% 보상수준을 기존 80%로 원상복구할 것과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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