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기자]

50%에서 최대 100%까지 
지자체별 임대료 감면 시행   
“코로나19 따른 시름 달래길”


전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체 시·군과 함께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전격 결정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내 시군에 추진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료는 지자체별로 최대 무료에서 최저 50%까지 감면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 도내에서 제일 먼저 순창군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전기종에 대해 임대료를 무료로 추진키로 결정했고 고창군은 1차 15%에 이어 추가 50%를 감면 모두 65%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번 농기계 임대료 인하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해 농촌 인력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 차질에 따라 인건비 상승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긴급 조치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농번기인 4월부터 오는 7월까지 4개월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

임대료 감면액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에 따라 시군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50%를 감면하게 되면 농업인이 구입 가격 4500만원인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 기존 하루에 21만원을 부담해야 했던 임대료를 최대 10만5000원까지 감면 받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농기계임대료 감면 조치로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시름을 잠시나마 달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기계임대사업은 도내 14개 전체 시·군에서 41개의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운영되고 있다.

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