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 한번쯤 듣거나 본 적이 있는가? 어느 농촌진흥기관을 가든지 입구에 들어서면 마주치는 슬로건이다. 농업·농촌과 관련된 분들은 물론, 적어도 지역 농촌진흥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면 대부분 한번쯤은 봤으리라 생각한다. 이 슬로건 10글자 속에는 굉장한 함의가 있었다. 바로 농업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책임지고 있으니 생명산업이요, 농촌은 그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삶의 행복을 제공하는, 지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가치이니 바로 우리의 미래인 것이다.

2020년의 농업과 농촌은 더 이상 과거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아니다. 먼저 농업은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첨단화되면서 타 산업과의 경계가 허물어진지 이미 오래다.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뿐 아니라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 및 소재 생산, 바이오신약 등을 추구하면서 그 원료 생산을 위한 자동화, 규모화, 균일화 기술까지 요구되고 있다. 농촌은 향토 및 경관의 보전, 전통문화 전승 등 지역 고유의 특성을 품고 있는 소중한 자원이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행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중요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는 우리 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이 비싼 비용을 치루면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농업의 신기술과 농촌 고유의 유·무형 자산들의 가치는 보호받아야 한다. 관건은 어떻게 법적으로 이들의 산업적 가치를 보호받을 것인가이다. 농업 신기술은 기존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으로 접근하면 용이하게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 및 변화에 따라 새로운 가치를 가지는 식물신품종이나 지리적 표시, 향토자원, 전통지식, 농업유전자원 등의 신지식재산이 문제다. 이들은 기존의 산업재산권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이들 중 식물신품종이나 지리적 표시는 관련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 중 식물신품종의 해외권리 보호는 특허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의 접근이 체계적이지 못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며, 지리적 표시의 경우도 상표법(단체표장, 증명표장 등)과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이원적 관리체제로 인해 주의가 요구된다.

우려되는 문제는 농촌의 핵심가치인 향토자원이나 전통지식, 농업유전자원 등에 대한 보호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통 공예품 제작기술이 있다면 이는 오래전부터 그 지역에서 구전 등을 통해 내려오는 지식이므로 ‘신규성 없음’에 해당된다. 또한 그 지식을 어느 특정인에게만 권리를 부여할 수도 없다. 그렇게 되면 그 전통기술은 그 사람에게만 허용되고, 그 지역에 누군가가 사용하려면 개인의 허락을 받고 실시료를 지불하며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촌진흥청 R&D 성과의 실용화 뿐 아니라 지방농촌진흥기관, 그리고 농업인·농산업체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수행해오고 있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계획에 있어서도 산업화의 핵심이 되는 지식재산 권리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단은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확보 기능 외에도 기술평가, 사업화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농촌의 신기술은 물론 보호가 어려운 신지식재산 분야까지 튼실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다. 

/강신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창출이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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