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어용어획량>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총허용어획량(TAC)제도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할 경우 기존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산업법 시행령에 대해 해수부는 “연근해어업이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원활히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처분의 과징금 대체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TAC와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할 경우 기존에 정해져 있는 어구·어업 등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수부는 지난 해 2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TAC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자를 모집해 같은 해 7월 경인북부수협과 서해안근해안강망연합회를 시범사업자로 선정하고, 올 상반기 법률 개정을 통해 총 3건의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었다.

반면, TAC 운영에 필수적인 어획물 조사 거부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강화된다. 기존 법률에서는 어업인들의 부득이한 생계유지를 위해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획물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위반행위로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된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TAC 중심 어업관리구조로의 개편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연근해어업 체질 개선과 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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