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충북도 농민수당 조례가 3월 30일 도의회에 부의됐다. 

현재 충북도의회 회기는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잡혀 있다. 일단 이 기간에 상임위 심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조례안 통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예측이 어려운 이유는 현재 부의된 조례안 내용 때문이다. 이 조례안에는 농민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토록 명시돼 있다. 연간으로 치면 120만원이다. 충북도 농가수 7만5000호에 이 금액을 지급할 경우 연간 9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충북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전국농민회총연맹을 중심으로 조례안 발의에 적극 나섰던 농민들은 원안통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충북도의회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변수다. 농민들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할 경우 집행부 반대를 무시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반대로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도 없는 처지다. 때문에 새로운 수정안이 발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몇몇 의원들은 기존까지 농민수당 조례에 적극적이었다. 이들이 집행부와 농민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도 관건이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도 집행부 3명, 도의원 2명, 농민단체 대표자 5명, 도지사와 농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3명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로서는 이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가 조례안의 운명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충북도는 조례안 부의와 동시에 검토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으로서 자체 재원으로 도입하기에는 도 및 시군의 재정여건상 어려운 입장’으로 요약된다.

이와 관련 충북도 농정국 한 관계자는 “도는 재정여건상 농민수당은 힘들다는 것이다. 영농규모 0.5ha, 농업소득 500만원 이하 농가에 연간 60만원을 지급하는 농가기본소득제가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농민단체 한 대표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핵심은 농민수당을 도입해도 다른 농업예산의 삭감없이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원이 문제라면 가능한 선에서 하루라도 빨리 시행을 서두르는 게 낫다”고 말했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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