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수의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진료비 사전 고지 등도 담겨


앞으로 수의사가 동물의 수술 등 중대한 진료를 진행할 경우 소유주에게 설명은 물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 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수혈 등 반려동물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진료내용과 진료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동물병원 개설자는 간단한 진료부터 표준화된 다빈도 진료까지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책자·누리집(홈페이지) 등으로 동물 소유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고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에 대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병원 내 쉽게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분석해 진료항목별 평균가격과 가격 범위 등을 공개할 수 있고 동물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항목·진료코드 등의 표준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오는 5월 18일까지 입법 예고를 시행하는 등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 최명철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동물 소유자는 수의사로부터 진료비 부담이 큰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술 등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진료항목의 진료비용을 반려동물 소유자가 미리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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