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가입 면적 비율 50% 넘어서
농식품부, 6월 목표로 추진
수급불안·산지가격 폭락 시
생산자 선제적 대응 가능해져
70% 이상 가입 목표 모집 중


양파와 마늘 임의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업인 수와 재배면적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6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4월 3일 현재 의무자조금 출범에 필요한 재배면적이 전체 가입 대상의 5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설치를 위해서는 전체 가입 대상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또는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50% 이상 참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농협과 유통법인이 회원인 (사)한국양파산업연합회와 (사)한국마늘산업연합회 주관으로 각 지역농협 등을 통해 농업인들로부터 의무자조금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 가입 대상은 재배면적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이다. 또한 재배면적 1000㎡ 미만의 농업인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양파와 마늘을 1억원 이상 취급하는 농협 등 생산자단체도 의무자조금에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4월 3일 품목별 의무자조금 가입면적 비율은 양파가 55%, 마늘이 50%로 각각 집계됐다.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수를 기준으로 해도 의무자조금 출범 조건에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재배면적 1000㎡(약 300평) 이상 가입 대상 농업인 수는 양파가 3만2365호이고 이날 현재 1만5000여호가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마늘은 5만여호 중에서 2만5000여호가 의무자조금 신청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양파산업협회와 마늘산업협회 측은 전체 의무자조금 가입 대상 농업인의 70% 이상 가입을 목표로 신청서를 계속 받고 있다.

의무자조금 조건이 갖춰진 만큼 농식품부는 오는 6월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이정삼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양파와 마늘 임의자조금을 오는 6월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해 출범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다”며 “4월 3일 기준 의무자조금 조건이 갖춰진 만큼 4월 중순부터 임의자조금에서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되면 양파와 마늘에서 상습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수급불안과 산지가격 폭락에 대해 생산자가 주도하는 선제적 대응사업이 중점 추진된다. 특히 수급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농안법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을 발동하는 등 기존보다 공세적인 대책을 통한 출하조절이 이뤄지게 된다. 이를 위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고, 의무자조금에 가입한 농업인에 한해 계약재배 참여 자격 부여, 산지폐기와 정부수매 등 수급관련 정책사업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정삼 과장은 “의무자조금은 수급불안정 등으로 생산자 피해가 발생하면 법령에 의한 출하조절 등 수급안정 대책이 가장 큰 기능”이라며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 시행을 위해 관리비용 등을 포함해 사업예산 101억원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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