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가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용농기계를 이용하는 농민들에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농기계임대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밀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농가부담 경감 및 경기 부양을 위해 4월 1일부터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전체 임대용농기계 63종 334대에 대해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 면제 지원대상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용농기계를 이용하는 전체 농가다. 별도의 면제신청 절차 없이 임대인이면 누구나 면제받는다.

박일호 시장은 “코로나19로 침제 된 사회적·경제적 분위기를 전환하고 영농철 농촌 인력난과 적기 영농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농기계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농가에 적지만 직접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밀양=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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