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정부 조사 결과, 지난해 69개 축산 농장이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신규 인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2년 정부가 산란계를 대상으로 도입해 현재 7개 축종(산란계, 양돈, 육계, 한·육우, 젖소, 염소, 오리)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이러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곳은 모두 69개소로, 양계농장이 대다수인 8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축종별로는 산란계 농장 29개소, 육계농장 33개소, 양돈장 5개소, 젖소 농장 2개소이며, 지역으로 보면 전라도 29개소, 경기도와 충청도가 각각 13개소, 경상도 10개소, 강원도·제주도가 2개소씩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시행 후 지금까지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농가는 2018년 대비 32.3% 증가한 262개소로 나타났다. 산란계가 144개소로 역시 가장 많고, 육계 89개소, 양돈 18개소, 젖소가 11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정부는 앞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와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동물복지 축산 농가를 위한 상담 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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