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코로나19 수산분야 추가 대책
이자납입도 6개월간 유예키로
‘드라이브 스루’ 할인 판매도


코로나19 수산분야 대책의 일환으로 수협은행과 지역 수협 상호금융이 수산분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내준 대출의 만기 기간을 연장하고 이자 납입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소비침체에 따른 판매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방식의 수산물 판매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성혁 장관 주제로 수산업계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협은행과 지역수협은 수산분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를 6개월 연장하고, 이자 납입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수협은행의 일반대출자금과 지역 수협의 상호금융자금에 적용되며, 지원규모는 대책 원금 기준으로 약 4600억원 가량이다.

수협은행과 지역수협은 4월 1일부터 6개월간 이를 적용키로 했으며, 해당하는 수산분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수협은행점을 방문해 만기연장과 이자납입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또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판매방식으로 ‘드라이브 스루’를 도입하기로 했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판매장은 이달 초 서울·대전·세종·광주·하동·포항 등 6개 지역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양식수산물을 기존보다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앞서 수협중앙회는 강서시장과 자회사인 수협노량진수산(주)가 운영하는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지난달 26일부터 ‘드리이브 스루’방식의 판매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지난달 30일부터 공영홈쇼핑·다나와·롯데e커머스·롯데홈쇼핑·11번가·인터파크·정관장몰·쿠팡 등과 함께 순차적으로 제철 양식 수산물인 전복과 멍게를 비롯해 주꾸미·해삼·생새우·꼬막 등 100여가지 품목을 5~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수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추가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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