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윤광진 기자]

4~6월까지, 72종 481대 대상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도

충남 홍성군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력수급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한시적 농기계 임대료 부담을 덜어준다.

홍성군은 4월부터 6월까지 농번기 3개월 간 농업인을 대상으로 홍성읍, 광천읍, 결성면 등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에서 임대하는 농기계 72종 481대에 대한 임대료 전액을 감면한다.

이와 함께 홍성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및 농업분야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및 농업인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거나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이다.

대출기간은 일반농가에서는 1년, 과수농가는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1.8%의 고정 금리 또는 변동금리(1.2%, 6개월 변동) 기준을 적용받는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홍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인력부족, 판로확보 등 농업인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홍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농가경제 어려움을 돕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홍성=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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